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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사)생태지평연구소의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6.29)" 보고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절반(면적기준 10.5%) 정도인 77개소(12,066천㎥)가 영향을 받았으나, 147개(12,538천㎥)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 습지 수는 사업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14개국 중 국토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로서, 등록면적 기준의 비교평가는 무리, 등록습지 수로는 14국 중 5위에 해당한다”는 주요 입장을 밝혔다. 사)생태지평연구소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한 습지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훼손하면서, '대체습지 147개소'를 ‘창조’하는 나라는 없음. 환경부도 잘 알고 있듯이 람사르 협약과 정신은 '새로운 습지의 조성'에 앞서, '현존하는 습지의 보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 정신은 ‘현존하는 습지’의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체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도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사업이며, 또한 사업 설계 과정에서 ‘현존하는 습지’의 보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현존하는 습지’의 보전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도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파괴하고, ‘대체습지 147개소’를 조성하였다고 자랑하는 나라는 없다. 2.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대체습지'는 '인공화된 조경 공원'에 불과 사)생태지평연구소는 환경부가 주장하는 ‘대체습지 147개소’ 조성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개념도 모호한 대체습지의 실상은 인공화된 조경 공원’에 불과하다. 특히 ‘현존하던 습지77개소’와 비교할 경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단적인 예로 여주 남한강 '바위늪구비(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록에서 강천습지, 굴현습지,바위늪구비 습지 등 다양한 명기) 습지'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완전히 파괴된 '바위늪구비 습지'는 낙동강 해평습지, 남한강 청미천 습지와 부처울 습지 등과 함께 2003년 환경부 내륙습지조사 결과 '우선 조사 대상 습지'로 분류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해평습지 등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형은 찾아보기 힘들고, 거대한 수로와 인공적인 둔치 공원만 조성되었다. 또한 달성보 좌안 습지는 보전 한다 했으나 어도를 만들면서 매립하였다. 구미보 하류 좌안 강변습지 역시 보전을 약속했으나 강과의 소통로를 막아놓아 습지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
환경부가 부처울 습지와 낙동강 해평 습지, 삼락 습지 등에 조성된 '조경 공원'을 '대체습지'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주장하는 대체습지 목록과 위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가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조경 공원'과 '습지'는 생태적 가치와 기능,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엄격히 다르다. 우리는 4대강 사업과 습지의 연관성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이러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확히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3. 국토대비 습지면적 운운 주장은 현실의 문제점 은폐를 위한 것에 불과 사)생태지평연구소가 제시한 자료(6.29)를 확인해보면, 기존 람사르 총회(COP) 개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코스타리카처럼 한국보다 국토면적이 작음에도, 람사르 등록습지 면적 및 개소수가 한국과 유사하거나 많은 나라가 많다. 그렇기에 환경부는 한국의 국토면적과 산지 지형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하천습지와 연안습지가 '람사르습지' 등록규정에 부합 함에도 '국내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의 중요한 하천습지와 연안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들 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환경부가 진행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환경부에 대한 사)생태지평연구소 공개 제안사항> 1. 4대강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하였다는 147개소의 '대체습지'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와 검증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사)생태지평연구소는 '언론의 공정한 입회' 하에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공동 조사를 통한 ‘대체습지’ 조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자신 있게 주장하는 대체습지의 실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소모적인 시시비비 논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체습지'의 정확한 실상에 대한 엄격한 사실검증과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 공개적인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존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차원의 내륙습지조사 및 '국가습지센터의 습지인벤토리 구축과정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하천변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 생물종 다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대체습지의 생태에 대한 비교 검증 할 것을 제안한다.
2. '대체습지' 관련 환경부와 환경단체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또한 환경부의 대체습지 조성 주장과 관련하여, '대체습지와 습지관리정책', '4대강 사업에 의한 기존 습지영향', '습지관리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공개 검증 토론회를 제안한다. 사)생태지평연구소는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 공개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환경부가 '대체습지' 조성 상황에 대해 자신있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제11차 람사르 총회'에서 전세계 습지 관련 NGO와의 공개 검증 토론회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한국정부의 습지관리 정책에 대한 사실 검증을 위해, 람사르 사무국에서 추천하는 습지전문가의 입회와 참여를 제안한다.
<맺는말> 사)생태지평연구소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7월 6일부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진행되는 '제11차 람사르 총회(COP11)'에서,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내 습지 훼손과 람사르 정신 위배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는 '조경공원'을 '대체습지'라 주장하는 환경부의 입장과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 별첨 : 1. 남한강 양촌저류지에 조성된 인공습지 사진 2. 낙동강 삼락둔치 및 대저둔치의 '대체습지' 사진
2012년 7월 2일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고철환 현고 | 소장 전승수 | 부소장 박진섭 담당 | 장지영 협동처장 02-338-9572 | 018-730-7775 |ecojangjy@gmail.com 명 호 사무처장 02-338-9572 | 010-9116-8089 |green.mh@gmail.com |
# 별첨 1. 남한강 여주 양촌저류지 습지 사진
2. 낙동강 삼락둔치 대체습지 사진 3. 낙동강 대저둔치 대체습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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