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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동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억의 적자가 났다고 4일 발표했다. 업계는 적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요구에 관련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낙찰률은 90.4%로 일반 낙찰률의 65.7%에 비해 매우 높다. 낙찰률로 보면 4대강 공사에서 건설업계는 1조원 이상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의 2348억의 적자 주장을 1조원 이상의 공사금액 풀리기와 비교하면 건설업계의 이익은 일반이익보다 7000억 정도의 이익이 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위의 1115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하더라도 6000여억원을 담합에 의해 부당이득이 얻을 수 있다.


○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2년8개월 전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낮은 수위의 제재와 검찰조사의 포기는 MB정권을 비롯 4대강 추진 핵심세력들에 대한 보호가 그 배경이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 이에 19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처럼 또다시 4대강 사업의 몸통들에게 들러리나 서는 국회가 된다면 반드시 국민은 심판으로 답할 것이다.


2012년 6월 6일

4대강 복원 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