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강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 비리의 당사자인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면죄부

- 비자금 수사 등 향후 광범위하고 엄정한 4대강사업 수사가 필요

기업의 자발적 범죄? 슈퍼 갑인 권력의 동조 없이 가능한지 의문?

정부는 입찰담합 비리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즉각 조치 필요!

 

 

20139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는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이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이다.

 

이미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4대강사업의 비리는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대운하안을 반영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운하컨소시엄 업체들이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입찰정보를 건설회사에 사전에 유출하는 등, 국토부는 사실상 4대강사업 담합비리의 공범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건의 조사처리를 지연하고, 과징금을 축소하며,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과정마저 은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턴키공사에서 검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수사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고, 특히 대형 건설사 임원을 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1998년 이후 15년만의 일이라며,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밝혔다. 검찰의 사법적 의지가 정말 높다면, 15년만에 대형건설사들의 임원이 구속기소될 만큼 심각한 불법비리의 배경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담합을 방조, 조장, 협력한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수사결과에서 이러한 정부기관의 책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몇몇 기업만 기소하고, 정부기관의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는 식이라면, 검찰은 축소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의 범죄는 국가권력의 지시 및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자발적 범죄라는 수사결과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고, 검찰마저 4대강사업 비리의 방조자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향후 대형국책사업에서의 부패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찰담합 비리가 가능하였던 구조와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 조사는 정부기관의 책임자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비자금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위층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추진세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22조원의 재정을 운하사업에 불법전용한 잘못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산의 불법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현재 이런 취지로 국민고발인을 모집(www.4riversjustice.net) 중이며, 10월 중에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아직까지도 담합비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달청에 통보한 14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조달청은 소송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미루고 있다. 게다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고 공정위담합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삼환건설 조차도 입찰제한이 되지 않은 채 지난 1년간 264억원에 해당하는 국가계약을 낙찰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업체의 잘못을 용인해 주는 셈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건설업체에 내려져야 토건사업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2013924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