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당부 발언을 통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마, 원수’등의 섬뜩한 언어가 동원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규제 강화’ 취지는 의심받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지들은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환경⦁안전⦁복지의 좋은 규제’를 대상으로 강화가 아닌 완화 및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재계와 개별기업의 일방적인 민원과 청탁을 수용해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환경⦁안전⦁복지 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피해자와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화관법’을 공격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시도는 결국 기업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추석을 공포로 돌변시키고, 세계 1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 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조차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의 유해화학물질 공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어느 재계단체에서도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제계의 저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박대통령과 산업계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의 원인임을 밝히고 사용과 판매를 금지한 이후 단 한건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걸친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수년째 확인했고, 국제학술지에 과학논문으로 보고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켜져야 할 이유다.
한편, 삼성크레인-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무조건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떼를 쓰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자세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
토지규제 결코 암덩어리가 아니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규제들이다.
이들 규제는 수립과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입지규제들로 농지보존, 국토 녹화사업,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과 함께 박정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좋은 규제, 좋은 정책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좋은 유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의 조건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는데, 지역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만 고집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길 뿐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증가, 녹지 부족과 경작지 훼손, 교통정체를 비롯한 혼잡비용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공장을 더 짓고 용지를 더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창조경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국가부채와 환경파괴 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박근혜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혈세가 투자된 지역에 계획입지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독려해야 한다.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은 유지되어야 하고, 경유차 택시 도입 등 무분별한 기업 지원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CO2 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려는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하나다. 한국의 중대형 승용차 비중은 81.9%로, 절반이하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이미 법률로 예고되어 2015년 도입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을 폐지하자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 시민들이 아니라, 연비가 낮은 중대형차를 보급하겠다는 자동차회사들만을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업계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적 합의, 환경 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의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은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였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일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제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심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2014년까지 규제개혁 10%, 임기내 최소 20% 달성 의지를 밝혔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의 실적에 따라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안전,복지분야의 좋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있는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이 약속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 3. 2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 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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