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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

[공동성명] 용산미군기지 오염,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공동성명

 

용산미군기지 오염,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주한미군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자태, 환경주권회복 위해 SOFA개정은 당연 -

- 정부, 캠프캐럴 사례를 통해 한미공동조사단 요구하고 전국의 문제 함께 다뤄야 -

 

또다시 모르쇠 전략이다. 최근 서울시가 요청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조사에 대해 주한미군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2001년 처음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관련 녹사평일대의 유류오염은 지금까지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사고에 따른 오염자부담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 이로 인해 국토는 오염되고, 조사와 정화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묵묵부답하는 태도는 비상식적이며 한국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우리는 이 같은 주한미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에게 오염원의 규명과 후속조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용산기지 지난 15년 간 16건의 환경사고발생, 정부 정화비용 1,030억원 추정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오염 확인지역은 녹사평역 일대와 캠프 킴 지역에 약 12235의 면적이다. 정화비용은 58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와 비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사우스포스트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총 16건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위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기지 주변할 것 없이 전 방위적이다.

 

    주한미군은 20035월 캠프 코이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만을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사고는 현재처럼 묵묵부답이다. 공식적인 입장 없이 함구하고 있다. 녹사평 일대에만 기름유출이 12년간 계속되고 있다. 전체지역의 오염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 작성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YRP(Yongsan Relocation Program,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환경정화비용이 1,030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불과 3년 후면 미군기지는 이전된다. 정부는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부지에 대한 조사와 정화를 요구해야 한다.

 

2013년 현재,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전국에서 발생 중

평택의 캠프 험프리즈와 미 공군기지에서는 제 2활주로 사업의 불법공사가 자행됐고, 폐기물매립과 군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은 낡은 지하유류탱크 부식으로 기름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폐사사건도 발생했다. 부평 캠프마켓 주변은 기름오염 및 과거 유해화학물질 매립으로 인한 영향이, 과거 문학산에서 발생된 기름오염은 최근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왜관 캠프캐럴 기지는 지난 고엽제매립사건을 통해 확인된 기지주변의 오염조사가 멈춰있다. 지난 2007년부터 반환된 기지들도 정화부실로 인해 다시금 유류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0년간 발생된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는 88건에 달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반환미군기지 정화비용과 현재 발생 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정화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기지공개를 통한 지속적인 오염조사만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환경주권 회복위한 SOFA개정이 핵심과제이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주둔 및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ᆞ치유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국 간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는 정화치유 책임을 지는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으로 규정한 오염은 부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조항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자의적 해석이며, -SOFA 합의의사록이 규정한 한국 환경주권의 존중정신과 국내외 환경법상 기본원칙으로 존중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등을 완전히 무시한 입장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한국정부가 관할 영토에서 환경주권을 포기한다거나, 주한미군의 무조건적인 책임면제가 조항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주권을 명확히 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을 분명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지출입과 정보공개의 당연함을 전제로 주한미군이 근거로 제시하는 환경양해각서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회와 지자체, NGO등과 협력방안 모색해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를 넘어 정부가 SOFA 개정을 포함하여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부적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 T/F가 구성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협상은 환경부가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되,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단계별·기지별 대응 전략이 수립되고 대응체제가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지자체, NGO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 정부 임기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될 계획이다. 그 어느 때보다 다각적인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한 치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실패했던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변화된 모습과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침묵을 깨고, 국토주권과 환경주권 회복,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주한미군은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한미공동조사와 SOFA개정을 요구하라.

. 정부는 전국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3. 5. 29

 

시민이 만드는 용산공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도시연대, 문화연대,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YMCA,

서울환경운동연합,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인간도시컨센서스,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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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생태지평 연구소 정인철 연구원 / 직통전화 :02-338-9574 / H.P : 011-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