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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회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보도자료 · 성명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더보기
가로림만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2014.04. 사)생태지평연구소 *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재검토 필요 -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항목(수질, 대기, 지형지질, 토양, 위락경관, 전파방해, 주민 생활환경, 재산피해 및 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국내외 비교 사례 및 결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 대규모 상업용 조력발전의 예가 해외에서는 유일한 예인 1966년 프랑스 랑스발전소 이외에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운영 중인 시화호 발전소로 아직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국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화호에서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의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