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 더보기 10월 21일(금) 오후 7시 4대강 복원 촉구 촛불문화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