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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과 해양

「수산업법 일부 개정」및「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검토 의견서


1. 법률 제·개정의 핵심 사유
○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 완화
○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외부자본 투입 및 신규 인력 진입장벽 완화

2. 법률 제·개정의 문제점

1) 법률 제∙개정 사유와 결과의 불일치
◦갯벌보존 및 이용규제로 인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갯벌 이용이 어려워 어촌경제 활성화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나,
◦이번 법률 제∙개정의 핵심 골자는 “외부자본에 갯벌양식어업 임대차 무한정 허용”

2) 국내 현행 갯벌 관련 법률은 양식 등 관행어업 인정
◦철저한 보전 중심의 유럽 와덴해(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갯벌정책과 달리,
◦국내 갯벌 관련 정책은 전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되었던 관행어업을 인정하며,
◦현행 습지보전법 등도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가∙운영되고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 규정 등)

3) 외부 자본에 의한 갯벌 배타적 소유권 합법화의 위험성
◦이번 법률 제∙개정의 핵심은 보전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어장 관리정책이 부재한 틈을 타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성행했던 어장의 위탁운영과 빈매(濱賣) 등을 합법화 하는 결과를 초래함(수산업법 개정법률 제33조-어업회사법인)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 형태인 빈매(濱賣)는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 있음.
◦빈매행위는 1960년대 곽전(藿田-미역바위) 분쟁과 더불어 공동어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바 있으며, 현재도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
◦빈매는 어장의 과도한 이용 및 관리 부실을 초래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료 회수 및 높은 수익창출을 위해 어장을 과도하게 이용, 자원 남획 폐해 심각

4) 공동어업권의 임대차 허용은 지역공동체 기반 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 의미
◦현행 수산업법은 빈매 행위가 어민과 어촌공동체 공동이익을 심각하게 침해, 자원고갈로 어장의 황폐‧노후화를 가속하기 하기 때문에, 공동어업권의 임대차 명백히 금지(수산업법 33조)
◦핵심내용은 현행 「수산업법」제33조(임대차 금지)와 개정안을 비교할 때 모두 동일하나, ‘어업회사법인’이 추가되어 갯벌의 임대차를 합법화하고, 외부자본(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의 유입을 무한정 허용하도록 개방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결정은 공유수면인 갯벌과 어촌공동체를 자본과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빈매 위험성 대표사례 : 전남 여수 적금도 – 외지인에게 마을어장 위탁운영(빈매) 결과 자원 고갈로 어장 황폐화. 소송을 통해 어촌계 직영운영 전환, 자율관리어업 참여로 마을경제 활성화

5) 빈매 행위의 합법화는 정책 일관성 상실 및 혼란 초래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법률 제·개정의 사유로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발전 도모,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관리 부실에 따른 일부 어촌계의 불법적 빈매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빈매를 합법화하는 것임
◦지금까지의 공유수면과 관련된 정책 일관성 상실 및 공유수면 관리 혼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