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 확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 확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부재는 위법이라 판시 - 오늘(10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4대강범대위 및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낙동강)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한 2심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여 일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다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4대강범대위와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