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 비리의 당사자인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면죄부- 비자금 수사 등 향후 광범위하고 엄정한 4대강사업 수사가 필요기업의 자발적 범죄? 슈퍼 갑인 권력의 동조 없이 가능한지 의문?정부는 입찰담합 비리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즉각 조치 필요! 2013년 9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는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이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이다. 이미 7월 감사원의.. 더보기 [입장]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