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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 비리의 당사자인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면죄부- 비자금 수사 등 향후 광범위하고 엄정한 4대강사업 수사가 필요기업의 자발적 범죄? 슈퍼 갑인 권력의 동조 없이 가능한지 의문?정부는 입찰담합 비리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즉각 조치 필요! 2013년 9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는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이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이다. 이미 7월 감사원의.. 더보기
[입장]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더보기
논평]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1. 지난 5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심사보고서를 건설사 20여 곳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건설업체는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등이다. 2.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검찰의 기소절차와 유사한 과정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한 마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