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장]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