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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시선 칼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설치할 것인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보전등급 상향조정 필요 


- IUCN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서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상향 필요
-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강화 개정 필요


1. 지난 8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장기적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발표된 대책이지만, 주요 내용은 실상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환경 및 보건, 교육 등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또한 ‘관광/컨텐츠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남산 케이블카, 산지관광 활성화, 한강 관광자원화‘ 등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허황된 개발계획’일 뿐이다.

우 선 정부는 친환경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미 2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노선을 변경하고 친환경 공법 등을 적용하여 2015년 하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이다. 또한 서울 남산에는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 2007년부터 논란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실상 ‘국립공원 보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 설악산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1970년 3월 24일에는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82년 8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설 악산 국립공원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체계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IUCN은 보호지역(Protected Area)을 “생물다양성과 자연․문화자원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지역(land and/or sea)이며, 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IUCN, 1994). 

일반적으 로 국립공원(國立公園)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여기에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과 천연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 희귀 생물들의 서식지,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뜻 깊은 유적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인위적 간섭과 교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시도는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0년에 착공되었으니 국립공원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이전의 상황이라 하겠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시도로 인해 정부(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사회적 논란 끝에 여러 부결사유가 있지만, 국립공원에 대한 인위적 교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21개소, 면적은 6,653.924㎢(육지: 3,969.414㎢, 해면: 2,684.510㎢)로 전체 국토면적(100,266.2㎢)의 6.63%이며, 육지 면적 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개소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46,931,809명이라고 한다. 국립관리공단에서는 2007년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급증(2006년 대비 53% 증가)했다는 의견이다.(2014 국립공원기본통계 中 인용)

 

국립공원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는 53.0%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1,333㎢로 34.2%나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유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정부에게 별다른 관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이 국립공원이기에 당연히 이곳에는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 뿐 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대상 야생생물이 많다. 당연히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전정책은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핵이 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연구와 교육 혹은 생태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시설과 탐방객을 위한 일부 보조시설 및 안내판 등 극히 제한적이다. 휴게소와 매점, 케이블카와 같이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시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용객 증가는 보호지역의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이러한 국립공원의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정되었다. 모든 자원을 ‘자본과 기업’에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시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지역경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개발과 이용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정책은 자연공원 관리 정책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또다시 국립공원 보전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이번 기획에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보전 등급을 IUCN 기준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백지화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노선길이와 정류장 높이 기준을 완화한 2010년 10월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새로운 개정 및 모법 인 자연공원원법의 재정비 필요하다. 또한 보호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의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용도지구 등에 대한 제도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약 400억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4년 예산은 약 2,250억 원 정도이고, 이중 국립공원사업은 1,10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원자연보전 사업(공원자원 조사/연구, 보호/복원, 핵심지역 매수)은 28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한 개의 케이블카 설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 갑갑하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