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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과 해양

[환경회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보도자료 · 성명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이외에도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다. 


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도 생태가치가 우수하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자연해안선이 잘 보전된 자연형태 내만형 갯벌이다.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지로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는 수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림만은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인 ‘1)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습지보전정책 분명한 입장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동진강 간척사업, 1970년대 남양만 및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건설, 1980년대 영산강 및 대호 간척사업, 낙동강 및 금강 하구둑, 1990년대 시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간척•매립•하구둑 조성을 통해 연안습지생태계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연안습지생태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7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습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관련 총회에서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갯벌 면적은 이미 1987년 대비 20.4% 이상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단절, 수산자원 서식지 감소, 자연해안선의 감소(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감소) 등의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선 및 조간대 갯벌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애초 이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부결되었어야 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국내 습지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 및 관리 방침을 정확히 사회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3.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조속한 수립 필요 가로림만 조력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결정으로 지역공동체의 논란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임에도, 환경부의 계속된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한 ‘사업의 승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생명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의 조속한 수립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04. 21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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