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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과 해양

가로림만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2014.04. 사)생태지평연구소

 

<총론>

 

*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재검토 필요

-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항목(수질, 대기, 지형지질, 토양, 위락경관, 전파방해, 주민 생활환경, 재산피해 및 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국내외 비교 사례 및 결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 대규모 상업용 조력발전의 예가 해외에서는 유일한 예인 1966년 프랑스 랑스발전소 이외에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운영 중인 시화호 발전소로 아직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국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화호에서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의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시화호-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단위 방조제 축조로 인한 해양 환경 영향과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해양생태계 교란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력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조간대 갯벌 감소와 생태계 교란. 해양자원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할 경우 환경파괴가 더 심각하여 사업추진 불가로 판단되어야 함
- 내해의 어패류의 산란장 기능에 대한 자료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되어야 함

 

* 심각한 환경변화는 사업 불가 근거

- 조력발전소 방조제 건설 및 운영은 수위변화에 의해 연안습지 훼손, 해수 정체시간 증가 및 조간대 면적 변화, 탁도 감소 및 염도구배 변화와 퇴적물 침전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동식물상 서식 환경변화, 유속 및 유량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 산란장 기능 저하 및 어족자원 변화 등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됨

 

* 정부의 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필요

- 연안습지 훼손, 자연해안선 감소, 생태계의 인위적 교란 등 정부의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에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추진 불가 판단 필요


 

* 국내 습지관리 정책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입장 필요

- 2007년 해양수산부 ‘불가판정’ 입장의 견지 및 정확한 표명 필요
- 가로림만 지역은 2002년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조사,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2007년 해수부 가로림만 환경가치 평가연구,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 이미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로림만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 보호지역 지정 요건 충분히 확보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등 보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습지관리정책 및 연안습지 보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력발전사업 불가함을 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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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_2014_가로림만_환경영향평가서_검토의견 종합_V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