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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동성명]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사진 :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항공사진. 2012_06_13_합천보_하류_녹조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 수질기준 낮추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근본적인 4대강 수질관리 대책 마련해야 -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4대강 수질 악화에 면죄부를 주는 꼼수로 드러났다. 기존에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류경보제”에 비해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조류경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는 15~25 ㎎/㎥ 미만이 기준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는 그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의 “경보”단계 기준(25 ㎎/㎥ 이상)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것이다.
 
4대강 16개 보의 수질은 조류경보제가 아닌 수질예보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완화된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서둘러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되었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류 취수장의 대량 녹조 발생 때, 수질예보제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미 주요 상수원을 관리하는 기준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훨씬 완화된 수질 기준을 만들어 4대강에 적용하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편 조류경보제는 호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대강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던 환경부의 주장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낙동강 남조류 대량 발생 등 4대강 관련 수질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류경보제는 호소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었다. 하지만 이미 2006년부터 서울 권역의 한강 주요지점에 조류경보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한강에 적용하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환경부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4대강 적용 불가”를 되뇌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독성남조류가 들끓는 상황에서 “4대강 수질 개선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서부터, 조류경보제를 둘러싼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식수원을 책임지기보다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환경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썩게 한 4대강사업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대안마련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25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