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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성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중단했음을 21일 밝혔다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친수구역개발 중단으로 정부는 수공에 진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과 그 이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국민이 4대강 사업 들어가는 22조 2천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와 5.5억㎥의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다.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없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향후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 MB정권은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공을 끌어들이면서 친수구역 사업으로 원금 회수를 약속했다. 그러나 수공은 친수구역 개발을 할 경우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사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친수구역사업의 중단으로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도 갚기 어렵게 되었다. 수공이 진 빚의 이자가 올해 3558억 원에 이른다.
 
세금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권도엽(국토부 장관), 김희국 (19대 국회의원,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등 추진주범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2.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찬동인사에 대하여 단 한명도 낙천하지 않고 스스로 4대강 사업의 공동 주범임을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4대강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19대 국회는 친수법 폐기는 물론 청문회 등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여 즉각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은 그 죄를 물어 단죄할 것이다.
 
 

2012년 5월 22일4대강 복원 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