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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논평]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MB정부와 담합해 불공정 조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와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라니

1. 지난 5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심사보고서를 건설사 20여 곳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건설업체는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등이다.
 
2.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검찰의 기소절차와 유사한 과정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한 마디로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은 공정위가 4대강사업의 담합 조사를 모두 마쳤고, 결과적으로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3. 4대강사업의 건설사 담합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9년10월 국정감사 때였다.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 수주 방식) 15개 공구의 시공업체 선정결과 낙찰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건설사가 대부분의 공사를 독차지했다.”며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거기에 더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의 건설사들이 내부모임을 통해 전국 15개 공구를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도 업계에선 파다했다.
 
4.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등 공정위 조직도에서도 알 수 있듯 공정위 제 일의 공적(公 敵)중 하나가 바로 기업담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으며, 2년 7개월이 지난 이제야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기업들에게 발송했다. 다시 말해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에서 공정위는 그 존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19대 국회 개원 이전인 지금에서야 뒤늦게 4대강사업 담합사실을 공표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거두기가 어렵다.
 
5. 공정위의 4대강사업 담합사실 공표 시점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의 실제 주체인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막바지라는 점은 여러 의구심을 불러오는 대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등 18대 대선 이전에 4대강사업에 대한 전 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정위의 이번 행태가 혹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4대강범대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불법, 부실의 대명사인 4대강사업에 또 다른 면죄부를 주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6. 4대강범대위는 수주비리, 부실시공 등 국가경영에 있어 그야말로 불법과 비합리성의 총체인 4대강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실 공정위와 같은 감독기관이 제 역할만 다 했다면 이와 같은 수고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시녀 역할에 매몰되어 있는 사정감독 기관의 업무태만과 책임방기는 이명박 정권의 대명사 중 하나이기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론하진 않겠다. 그보다 4대강범대위는 이번을 계기로 그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19대 국회에서 4대강사업의 악취 나는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5월 18일
 
4대강복원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