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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변경. 확실히 문제있다.

최근 환경부가 국내멸종위기종 동식물 리스트를 수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환경부는 지난 6월 13일 배포하고 6월 16일(조간)부터 기사화를 해달라며 보도자료(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를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에는 '◇ 지정·해제 기준보완, 청원에 의한 수시검토 등 제도개선(안)마련, ◇ “수원청개구리” 등 59종 신규지정, “가창오리”등 38종 해제 추진'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동식물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절차 및 기준, 등급 변경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 조정 관련 보도자료


물론 다 좋은 제도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다루는 제도니만큼 얼마나 꼼꼼하겠는가? 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보자.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주요 골자는 < 정기·수시 지정·해제 절차 마련 > 및 국내 실정에 맞는 < 지정·해제 기준 보완 >, 총 59종에 대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신규지정 검토 > 등이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온 것이 있다. 바로 <해제검토> 되는 부분이다. 멸종위기종 해제종과 해제 후보종, 등급변경종에 대한 부분이다. 그 각각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 (환경부)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체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종은 총 38종으로,“바다사자” 등 포유류 3종,  “가창오리” 등 조류 9종, “가는돌고기” 등 어류 3종, “고려집게벌레” 등 곤충류 3종, 무척추동물인 “긴꼬리투구새우” 1종, “개가시나무” 등 고등식물 19종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 “해제 후보종”은 총 18종으로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있는 “크낙새”, 개체 수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삵”, “하늘다람쥐” 등 포유류 4종, 조류 5종, 양서파충류 및 어류 각 1종, 곤충류 2종, 고등식물5 종이다

자 이제 환경부가 "해제종" "해제후보종" "등급변경종"이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형식적인, 너무나 형식적인 생태조사의 결과 
멸종위기종 해제종의 대부분은 그동안의 생태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되거나 추가적으로 서식지 및 자생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층층둥굴레의 경우 3만5천여 개체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생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멸종위기종은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 자생지 및 서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사에서 찾지를 못했던(혹은 찾지 않았던) 것이다. 
 
 <멸종위기종 해제종>
13) 가는돌고기 - 전국적으로 60여개 개체군에서 다수의 개체들이 확인됨
14) 둑중개- 50여 개체군에서 많은 수의 개체들이 확인되며, 최근에도 새로운 서식지가 보고됨
28) 매화마름 - 서해안 일대에 25여 개체군이 보고되었으며, 최근에도 새로운 자생지가 발견되고 있음
34) 층층둥굴레 - 10개 개체군이 보고되었으나, 경기도 가평군에만 35,000여 개체가 생육할 정도로 많은 개체가 생육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레가 층층둥굴레다. 2010년 7월 경 여주 4대강 공사 현장부근에서 층층둥글레가 10만개체나 발견되었었다. 10만 개체는 쉽게말해 생태조사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기만해도 파악할 수 있는 숫자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현장조사에서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매화마름은 어떤가? 매화마름은 늪이나 연못, 무논에서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새로운 자생지가 보고 되고 있다지만, 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위협에 처해있는 지역이다.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면 개발계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단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생태조사를 진행하였을 뿐, 내밀한 전국적인  차원의 생태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새롭게 멸종위기종이 갈수록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더 많은 지역이 개발대상 지역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마다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것이라 하겠다. 


2.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나,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다?
환경부 설명이 더 가관이다. 해제후보종을 살펴보자. 삵과 다람쥐는 과거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보고되고, 맹꽁이는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고, 묵납자루는 개체군과 개체수가 많아서, 가시연꽃은 훼손압력이 높은 편이고, 끈끈이귀개는 전남 일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할 뿐 나머지 개체군은 크기가 매우 작은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면서 멸종위기종을 해제 후보종이라고 한다. 뭔가 앞뒤 설명이 맞지 않은다. 설명에서는 보호를 해야 할 이유를 들고, 오히려 행정조치는 보호종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해제 후보종>
3) -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과거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보고됨
4) 하늘다람쥐 -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최근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수 개체들이 관찰됨
10) 맹꽁이 - 분포역도 넓고, 개체 수도 많은 편이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됨
11) 묵납자루 - 분포범위가 비교적 넓고 개체군과 개체수가 아직은 많은 편임
14) 가시연꽃 - 전국에 걸펴 20여 개체군에 5,000 개체가 생육하고 있으나, 오래된 연못이 자생지이기에 훼손 압력이 높음
15) 끈끈이귀개 - 30여 개체군에 40,000 개체가 생육하고 있으나, 전남 해남, 진도, 신안 등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할 뿐, 나머지 개체군은 크기가 매우 작은 편임


솔직해지자.
삵과 하늘다람쥐, 맹꽁이, 둑중개는 4대강 사업 및 골프장 후보지,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발견되는 종들이다. 이 과거보다 많은 개체라고 하지만, 간혹가다 발견되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솔직히 말하면 개체수가 일정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서식지 자체가 갈수록 개발에 더 위협받고 있고 오히려 특정한 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무방비인 상태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겠다고? 참 기가 막힌다. 삵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종종 발견되고 하였다. 물론 영향평가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온 지역이 많다. 하늘다람쥐? 요 녀석은 요즘 강원도 골프장에서 논란이 되는 친구다. 솔직히 본적도 없고, 일부러 찾지 않으면 보기도 힘들다. 생태계가 잘 보전된 산골에 가서 몇일 짱박히지 않으면 보기도 힘들다. 둑중개는 4대강 하천 준설 현장에서 발견되곤 한다. 이런 지역에 개발계획을 세우니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특정한 종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개체수가 증가한 것일수도 있지만, 우리의 산하에서 이들이 살아갈 서식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이 증가한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멸종위기종은 가급적 지정하되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솔직히 4대강 사업과 가장 연관이 큰 종은 등급하향화~~
등급변경종을 보자. 등급변경종 중 수달(I급에서 II급으로 하향 조정함), 흰수마자(I급에서 II급으로 하향 조정함), 귀이빨대칭이(I급에서 II급으로 하향 조정함) 등 3종은 논란이 된는 종이다. 

 <등급 변경종> 
1) 수달 - 최근 많은 조사가 진행되어 개체 수 및 분포지가 이전보다 확장하고 있으나, 멸종위협이 아직은 많아, I급에서 II급으로 하향 조정함
5) 흰수마자  - 20여 개체군에 소수의 개체가 분포하는데, 하천 공사 및 수질오염에 민감하여 멸종위협에 처해 있음
7) 귀이빨대칭이 - 일부 큰 개체군도 있지만, 개체군 크기가 빈약하며, 서식지 파괴로 개체군 및 개체 수가 감소함 

사실 이 3종은 최근 4대강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종이다. 그리고 각각 멸종위기종 1급이라지만 이들의 서식지에서의 공사는 그냥 쭉~ 진행되어왔다. 아무런 보호대책도 없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낙동강의 4대강 공사장에서 귀이빨대칭이가 수백마리 집단폐사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4대강 사업현장에서는 솔직히 멸종위기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냥 몰랐다..고 주장하면 끝이다. 형식적으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런 종이 서식한다고 나와 있지도 않으니 '우린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것이다. 


4. 멸종위기종 해제 및 해제후보종, 등급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멸종위기종'에 대해 보호제도를 만들고, 관련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산하가 개발압력이 높아졌고, 각종 개발압력으로부터 관련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방어제도를 만들어서 동식물의 멸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멸종위기동식물 목록이 출현하는 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철저한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앞서 4대강 이야기처럼 아무리 많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도, 개발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작성하는 환경영평평가서에는 누락되기 일쑤이고, 환경부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현장조사에서는 
일부러 못 찾는 것인지 모르지만 찾아보기도 힘들다. 반대로 시민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할 때는 멸종위기종이 눈에 잘 보인다. 참 웃긴 일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기에 이번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동식물 목록 재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 및 해제후보종, 등급조정 자체가 종다양성 및 풍부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개발사업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수 있다. 또한 등급 변경되거나 보호종에서 해제되는 종들의 보호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가 멸종위기종의 절멸을 재촉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 

5.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생태의 눈으로 살펴보자.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연은 결국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환경부가 그러한 상황에 일조를 한다는 것이다.

포획금지야생동물-유해야생동물-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서로 다른 성격의 3가지 규정이 어떻게 같이 사용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간혹 '위해조수 수렵허가'에 관한 공고가 등장한다. 여기서 '위해'라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멧돼지가 혹은 고라니가 개체수가 많아진 것도 있으나, 이 역시 길게보면 인간에 의한 상위포식자의 절멸사태가 불러온 현상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연의 영역에 침범하는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서식할 공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 훼손사태가 많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위해조수 퇴치라는 이름으로 수렵이 허가된다.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 일부에서만 존재하는 고라니가 위해조수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까치, 어치, 멧비둘기, 청둥오리, 쇠오리... 위해조수 목록에 흔히 포함되는 종들이다. 까치가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는 농민들에게 골치를 앓게 하는 녀석이지만, 제주도에 살지 않던 까치를 1989년 제주도로 옮긴 것은 '일간스포츠와 아시아나항공'이다. 지금 까치는 제주도에서 공공의 적 취급을 받고 있다. 철저히 인간의 시각으로 야생동물을 재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다.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멸종위기종의 훼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관하는 것도 환경부다. 최근 4대강 사태가 그렇지 않던가. 멸종위기종이 눈 앞에서 죽어나갈 때도 그들은 모른척 했다. 심지어는 '꾸구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몇마리 누치가 폐사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위해조수목록을 작성하고 수렵허가를 내주는 것도 환경부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는 집단도 환경부다. 

그렇기에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확실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 환경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발 생명의 눈으로 멸종위기종을 바라보자.